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동산 교환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11
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의제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1호 산식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관광은 하기와 같이 증자하고자 합니다. 나. ○○관광의 구성주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광 | | 특수관계인 | | 개인주주 | (주)○○ | ○○화학 | ○○실업 | ○○가업 | | 일부포기 | 일부포기 | 증가참여 | 증자참여 | 증자참여 | 다. 증자참여조건 1) 개인주주와 (주)○○은 신주인수권의 일부만을 행사 2) 개인주주와 (주)○○일 일부포기한 신주인수권을 ○○화학과 ○○실업에 재배정(재배정시에도 불균등 배분) 라. 1997년 05.31 현재 ○○관광은 액면가 @5,000에 주식을 발행하여 증자코자함 마. 상속세법에 의한 ○○관광의 증자전 주당 평가액은 @343원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 가액은 @3,244원임 바. ○○관광 증자전과 증자후의 지분변동 (단위:주) | 주 주 명 | 현재(증자전) | 균등배정 (주식수) | 증자참여 (주식수) | 증자후 | 실권주및 초과참여 | | 주식수 | 지분 | 주식수 | 지분 | | 개인주주 | 172,857 | 14.3% | 285,800 | 132,844 | 305,701 | 9.5% | -152.956 | | (주)○○ | 518,572 | 42.9% | 857,100 | 398,588 | 917,160 | 28.6% | -458.512 | | ○○화학 | 201,666 | 16.7% | 333,400 | 715,494 | 917,160 | 28.6% | 382.094 | | ○○실업 | 259,286 | 21.4% | 428,500 | 657,874 | 917,160 | 28.6% | 229.374 | | ○○강업 | 57,619 | 4.8% | 95,100 | 95,200 | 152,819 | 4.8% | - | | | 1,210,000 | 100,0% | 2,000,000 | 2,000,000 | 3,210,000 | 100.0% | - | 질문 1 : 신주인수권을 일부포기한 개인주주의 경우 ○○관광의 증자전 1주당 가액 @343을 신주 @5,000에 배정받아야 함에도 실권함으로써 실권주에 해당하는 차액(5,000 - 343)발생할 손실이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특수관계자가 부담하였음으로 그 특수관계자가 부담한 만큼이 증여의제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만약, 해당된다면 증여가액 계상방법 여부. 질문 2 : 신주인수권을 일부 포기한 개인주주의 경우 당해 증자로 인하여 ○○관광 주식평가액이 증가함으로써 증가한 차액만큼의 이익(3,244-343)이 발생하였는데 그 차액이 의제증여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만약, 증여의제에 해당된다면 증여가액의 계산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1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