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의제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1호 산식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을회사는 누적된 결손의 영향으로 재무구조가 약화되어,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고자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를 계획하였습니다. 을회사는 비상장 회사이며, 증자당시 누적결손으로 상속세법상 주식평가액이 주식의 액면가액보다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을회사의 유상증자 당시 주주 갑회사,A,B 간의 관계및 지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주주 A는 갑회사의 주식을 15%소유하고 있으며,갑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고 급여를 받고 있으며, 을회사 주식을 40%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 주주 B는 A의 형제이며, 갑회사의 주식은 보유하고 있지 않고, 을회사 주식을 15%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 갑회사는 을회사의 주식을 30%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 을회사의 나머지 주식 15%는 A,B 및 갑회사와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타주주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질의> : 갑법인은 을법인의 유상증자에 갑법인의 주식소유비율만큼 참여하였으나, 갑법인이외의 기존주주들은 유상증자시 자금능력이 없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주식 액면가액과 증자후 주식평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상속세법에 따라 갑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증자를 포기한 기존 주주들의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가. 주주 A 만 증여세 납부 대상임.
갑법인과 주주 A 와는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갑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A에게 이익을 상대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증여세 납부대상임.
나. 주주 A,B 모두 증여세 납부대상임.
갑법인과 주주 A와는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인이고, 주주 A와 B도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인이므로, 갑법인과 주주 A,B 모두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 따라서 A,B 모두 이익을 상대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증여세 납부대상임.
다.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증자시 증여의제는 상속세법 제39조에서 과세대상을 한정하고 있고, 동 법에서는 신주인수권을 추가 취득한 자 또는 신주를 인수한 자가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 A,B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갑법인도 증자에 참여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것이 없으므로 동 조항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1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