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의제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2 제1항 제1호 산식에 의한다.
| [ 질 의 ] |
| (예시) A법인 : 증자대상법인, 자본잠식 상태임. A법인의 주주 구성 : 개인주주1인, 법인주주 B법인 C법인 : 증자하는 법인 단, A법인, 개인주주, B법인 및 C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됨 A법인은 자본잠식 상태로 재무구조를 개선하려고 증자를 결의하였으며 A법인의 기존주주인 개인주주1인과 법인주주인 B법인은 신주 인수를 포기함.특수관계에 있는 C법인은 액면가 5,000원으로 발행된 신주를 인수하여 증자를 실시하려고 함 (질의 1) 상기된 내용과 같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증자 및 감자시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개인주주 및 B법인, C법인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 2) 기타 다른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