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12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함
[회신] 1.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3조 제 1항 제 2호를 적용함에 있어 어느 주식회사의 1996년 12월 31현재 주주명부상 A명의40% B명의15% 기타 45%로 구성되어 있고, A와 B는 친형제간이며, B명의주식 전부는 A가 실질소유자인 바, 1998년 12월 31일가지 B명의의 주식을 A명의로 전환하고 전환 일로부터 01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을 때,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B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에 A가 B에게 그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에 과세한다. (을설) - B명의의 주식을 A명의로 전환하고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에 B가 A에게 그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