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10건 중 2건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누락이 되는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11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상속개시일이 1992년 12월 10일인 경우에는 신고한 재산과 신고누락한 재산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구분할 필요 없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적합하게 부과된 것임
[회신]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상속개시일이 1992년 12월 10일인 경우에는 신고한 재산과 신고누락한 재산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구분할 필요없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내에 적합하게 부과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친이 1992년 12월 10일 사망하여 상속받은 부동산 10건 중 2건을 누락하고 8건만을 1993년 03월 05일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속세를 추가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은 바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상속재산 10건 중 8건은 신고하였으나 2건은 신고하지 않은 바 이것은 상속세의 무신고에 해당되는 지 또는 신고누락이 되는 것인지 여부. 나. 만약 신고누락이 된다면 상속세 부과권에 대한 제척기간은 단기인 5년인지 아니면 장기인 10년이 되는지 여부. 왜냐하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속세의 허위신고 및 신고누락한 경우 장기제척기간인 10년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서는 상속세의 허위신고 및 신고누락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 바 제4호에서는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가액이상의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 시행규칙에는 일정가액을 규정한 조항이 없어 위임임법의 한계가 표출되므로 본 건의 경우는 단기제척기간이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다. 신고한 재산은 1993.01.20 일자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고 신고하지 않은 2건을 06개월 후인 1993.07.26 일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라. 신고누락된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당시 공시지가에 의할 경우 237,856,000원이 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