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본인의 자금을 지급하여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재산을 인도받은 날(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때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에 의하는 것이며 이때 시가라함은 증여일 현재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전 문
[회신]
부가 본인의 자금을 지급하여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재산을 인도받은 날(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에 의하는 것임. 이 때 "시가"라 함은 증여일 현재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거래가액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거래의 상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현황
1) 자본금 : 65백만원 (발행주식수:13 천주, 액면가 5 천원)
2) 자산 및 부채
○ 장부상 : 자산 29억원(토지: 28백만), 부채 25억원
○ 평가액 : 자산 89억원(토지: 60억원), 부채 26억원
3) 당해 비상장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
의 기타자산에 해당함.
4)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주식 평가액: 35억원(주당 270 천원)
※ 주식 양도 후 법인소유 토지의 70%를 타 법인에 40억원에 양도
○ 토지양도가액 : ㎡당 811천원(공시지가 ㎡당 780천원)
○ 주식취득당시 공시지가: ㎡당 816천원
나. 주식 양수도 내용
1) 양도 및 양수 주식수 : 13 천부(발행주식 전부)
2) 주식양수도 약정서 작성일자 : 1994.04.19
3) 대금지급일자 : 1994.06.08
4) 주식양수도 약정서상 취득내용 : 부 및 자(4인) 명의로 액면가로 양수도.
○ 본 주식양수도 약정서 외 별도의 계약서류 없음.
○ 양수도 계약 및 대금지급은 부가 직접 외국인과 계약체결하고, 대금지급도 부가 본인의 자금으로 해외송금 함.
○ 주식양수도 약정시 작성당시는 취득자를 누구로 할것인지 결정되지 않아 약정서를 2가지로 작성하였으며, 차후에 취득자를 확정하여 재무부에 확정된 약정서 제출함.
○ 개정된 외자도입법 (1994.02.21)에 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매각 또는 감소신고』를 부가 양도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여 ○○은행으로부터 주식매각신고수리 통보받음.
○ 자중 2인은 주식대금 지급일 전(1994.04.19)에 이사로 취임하여 동 회사에 근무중이며 1인은 사원으로 근무하고, 1인은 근무하지 않음.
○ 자는 주식취득일 당시 모두 근로소득 등 소득이 있음.
다. 질의내용
1) 질의1 : 증여재산의 구분
(갑설)
- 현금을 증여 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다.
(을설)
- 주식을 증여 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다.
2) 질의1 : 위 질의 1에서 주식을 증여 한 것으로 볼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수있는지 여부.
(갑설)
-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 평가하여야 한다.
(을설)
-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