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재산인 대부금채권의 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다만,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무자의 파산, 사업의 폐지등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3년 04월 07일 사망한 피상속인이 생전 1992년 01월 10일에 친구에게 현금 1억원을 대여하였는데 채무자가 사업실패로 소유재산이 전연없어 변제 받을 가능성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도 민법상 시효가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나. 만약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면 시효 소멸기간까지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상속세를 돌려 받게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