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 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토지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위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주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의 토지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위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림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상장 주식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1)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자산중 토지의 평가시 개별 공시지가와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내의 한국 감정원의 감정 가액이 있을 경우 그 둘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