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또는 상속개시 전 6개월 내에 건물 신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위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재산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또는 상속개시전 6개월내에 건물 신축가액이 있어 확인 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위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업체는 오피스텔을 임대용으로 616.57평, 분양분으로2,895.81평을 신축하였으며 임대용은 준공(1991.03.11)후 임대를 하였고 분양분은 준공전인1989년4월-1990년8월 사이에 1,973.04평을 분양하였으나 1990년8월 이후로는 경기 및 인기하락으로 922.77평이 미분양 상태에 있다가 가 사망하였음.
나. 당 사업체는 사업개시(1989.03.27)후 상속개시일(1992.06.10)까지 소득세를 실지조사 신고 및 결정을 받은 업체로 상속개시일 현재 장부상 미분양 및 임대용 오피스텔의 자산가액을 공사원가로 기장,5억으로 되어 있으나 기준시가로 평가한바 4억 밖에 되지않음(본인신고 4억). 따라서 상속재산가액을 공사원가인 5억으로 하여야 하는지 ?
다. 1989년4월-1990년8월간의 평당 평균분양가격으로 평가한 6억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
라. 분양이 이루어진 기간 및 준공일자가 상속개시전 6개월 이내도 아니고 또 현실적으로 미 분양분이 분양가의 50%선에도 분양되지 않은 현실에 비추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알수없는 경우가 되어 본건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함이 옳은지 여부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상속재산의 평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