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동산 매도대금을 부인 명의로 예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14
배우자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예입한 예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안임
[회신] 배우자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예입한 예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 조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다름 아니라 남편 소유 주택 1동을 매각한 대금 2억 5천만원을 부인 실명의로 은행에 정기예금한 이자소득으로 가계를 운영해 가고 있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질문 드립니다. [부인 명의로 정기예금 한 이유]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경영인으로서 금융기관, 기타보증기관등에 개인 연대보증을 한관계로 남편 명의로 부동산 또는 금융자산을 소유할 수 없는 입장임. [질의] 부인 명의 정기예금은 실명 확인후(부인 본인명) 부인의 자금출처 소명 요구시 남편으로부터 가계운영 관리비조로 정기예금된 금액이 남편의 소유주택 매각 대금임이 입증될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