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예입한 예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안임
전 문
[회신]
배우자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예입한 예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 조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다름 아니라 남편 소유 주택 1동을 매각한 대금 2억 5천만원을 부인 실명의로 은행에 정기예금한 이자소득으로 가계를 운영해 가고 있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질문 드립니다.
[부인 명의로 정기예금 한 이유]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경영인으로서 금융기관, 기타보증기관등에 개인 연대보증을 한관계로 남편 명의로 부동산 또는 금융자산을 소유할 수 없는 입장임.
[질의]
부인 명의 정기예금은 실명 확인후(부인 본인명) 부인의 자금출처 소명 요구시 남편으로부터 가계운영 관리비조로 정기예금된 금액이 남편의 소유주택 매각 대금임이 입증될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