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할 목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예입한 예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14
배우자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예입한 예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배우자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예입한 예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 조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금융 실명제 실시에대한 명확한 사례가 없어 아래와 같이 질문합니다. 가. 56년전에 결혼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고등채소재배및 영농을 하였습니다. 나. 금번 본인의 소유농지 640평이 시 공영 개발부지에 편입되어 그 보상금을 3억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3억1천만원중 2억원을 처의 기여금으로서 처의 명의로 1년만기 정기예금을 하여 두었습니다만 금번 금융 실명제 확인을 처명의로 하면 증여세법에의한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지 질문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