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타인명의로 예금 ・ 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원래없음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