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1억원 미만의 채무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채무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1억원 미만의 채무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채무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8천만원인 경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채로서 거래 상대방이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 재력있는 50세 남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필히 그 부채액의 사용처를 밝혀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4항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