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과다신고에 관계없이 신고누락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18
과다 신고한 재산가액에 관계없이 신고누락한 재산가액은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
[회신]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전)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과다신고한 재산가액에 관계없이 신고누락한 재산가액은「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해당한다. | [ 질 의 ] | | 상속세법 제26조(가산세등)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규정과 상속세법 기본통칙 75-2…26(가산세액의 계산)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실무상 계산할 때 상속재산중 재산 종류별로 일부재산은 과다신고하였고 일부재산은 과소신고 하였을 경우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계산에 있어 질의함 1. 상속세 신고 과세표준1000백만 2. 정부결정 과세표준 1000백만 - 토지는 100백만원을 과다신고 했고 - 예금부분은 100백만을 과소신고 했음 이런 경우에 상속세법 기본통칙 75-3…26의 규정중 󰡒신고하여야할 과새표준에 미달한 금액󰡓은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갑설〉 100백만-100백만=O 〈을설〉 100백만(과다신고는 무시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