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금양임야와 묘토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06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금양임야라 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묘가 있던 사실상의 임야를 말하는 것이며, 또한 묘토라 함은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함
[회신] 1.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때 『금양임야』라 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묘가 있는 사실상의 임야를 말하는 것이며, 『묘토』라 함은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인 바,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신고와 관련하여 금양임야 및 위토에 관하여 이에 대한 법적용 범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가. 관계법령 (1) 민법 제1008조의3(묘토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 제구의 소유권의 제사를 주세하는 자가 승계한다. (2) 상속세법 제8조의2 2항 2호(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민법 1008조의3에 규정하는 재산의 범위를 통칙 35-2-29의 2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분묘를 기준으로 하여 분묘의 수에 따라 계산하지 아니하고, 제사를 주제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1정보 이내로 한정한다. -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로서 제사를 주제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600평 이내로 한정한다. (3) 토지초과이득세법 지침 1-2-3-5 (묘토및 금양임야의 범위) 민법 제1008조의 3의 분묘등의 승계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등을 승계하는자 중 호주 승계인에게 승계된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제용 위토와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를 말한다. 이 경우 묘제용 위토인 농지는 분묘에 인접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나. 질의사항 (1) 금양임야는 도시계획구역내의(준보전임야) 임야 여부에 관계없이 선조의 묘가 소재하고 있고, 피상속의 묘지가 소재하면 되는지. (2) 임야의 범위에서 임야란 공부상의 임야를 말하는지. (3) 금양임야란 선조의 묘가 존재(분묘에 속한)하고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위토 또한 금양임야처럼 분묘에 속한 내지 인접한 위토이여야 하는지 아니면 금양임야가 어디에 존재하고 있건 묘제용 위토이고, 제사를 주제하는 자가 상속을 받았다면 600평 까지는 위토에 해당하는지. ㆍ 인접해 있다면 인접이란 거리상 어느 정도를 말하는지. ㆍ 또한 위토가 타인과의 공유토지로 되어있고 경계가(사적 경계선)있는 경우에도 위토로 가능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