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09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며, 또한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회신] 상속세법 기본통칙 22...7 「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 제2항 단서는 피상속인이 명의 신탁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타인명의로 명의 신탁한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며, 또한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상속이전등기를 하지않고 1993.12 및 1994.11 제3자인 A,B,C 3인에게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증여세 과세되어 A,B,C 3인명의의 부동산에 증여세로 압류되어 있고 동재산에 대해 상속세 과세되어 체납되어 있음. [질의] 가. 상속세법 기본통칙 22...7 2항 단서규정은 “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이 상속후 상기 A,B,C 3DLSA 명의로 등기되어 각각에 대해 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증여세 과세되었으므로 명의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된 1993.12 및 1994.11 등기시점에서 명의인 A,B,C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의 조세채권이 미치지 않은지에 대한 의문. 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종손인 A와 조카며느리인 D에게 증여를 했으나 A와 D는 명의이전 방법상 A와 B,C의 명의로 판결에 의한 매매이전의 방법을 택했을 경우 상속재산이 상속인들에게 속하는지 아니면 종손과 조카며느리인 A와 D에게 속하는지에 대한 의문 다. 종손(A)과 조카며느리(D)에 대한 증여이전등기는 되어있지 않으므로 실체적소유자는 상속인들이고 따라서 상기재산에 상속세의 조세채권이 미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 상속세법 기본통칙 22...7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