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지분 등기 후 상속인들이 협의분할 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6.12.31
상속세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이자세액을 포함하여 1회분 연납세액을 납부한 후 당초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상속세를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연부연납 세액(이자세액 포함)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회신] 상속세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이자세액을 포함하여 1회분 연납세액을 납부한 후 당초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상속세를 경정결정 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연부연납 세액(이자세액 포함)을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3.02월경 관할세무서에서 상속세 결정을 받고 이에 대하여 연부연납 신청허가를 받았습니다. ○ 그후 1994.10월 1차 연부연납금액 총 186,727,696원(이중 본세 125,619,371원 이자세액 61,128,325원)을 납부하였고 그 후 관할세무서에서 금번 1995.08.31 납기로 상속지분재검토 및 고지서 송달 불적정의 사유로 당초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이 경정결정한 통지서를 받았읍니다. ○ 본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1993.02월경 상속세 결정으로 인한 연부연납 1차 납부금액인 총 186.727.696원에 대하여 금번 관할세무서의 경정결정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과정에서 저희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전액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관할세무서에서는 총 186,727,696원 중 연부연납에 따른 이자세액 상당액 61,128,371원을 뺀 본세 상당액 125,619,371원 만을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한 경정결정 토지를 받았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