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하여 전통건조물 보존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또는 감면규정은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1994.11.10자(등기접수일임) 송악면 ○○리 193번지 대 2,506㎡를 증여받았습니다. 위 부동산은 40년 전에 작고하신 형 재산으로 정부에서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마을 이장으로부터 권유받고 등기이전을 마쳤습니다.
○ 그러나, ○○세무서에서 증여세 안내문이 와서 보니 증여세 9,000,00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을 보고 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위 부동산은 매매하려고 해도 민속마을로 묶여서 팔리지도 않으며 집도 마음대로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 민속마을에 대한 감면, 비과세조항이 있는지 또한 위 부동산을 반환조치하면 세금문제가 해결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상속세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