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이 1년이상 보유한 주식가액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09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권리의 이전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거친 사실상의 증여 또는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타인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 (1995.07.01~1996.06.30)에 명의신탁자 자신의 명의로 실명 등기하여야 하며, 그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실명등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 가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실명등기 하지 않은 상태로 그 과징금 부과일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부동산가액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년이 경과한 때에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이행 강제금으로 부과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약 70세로 약 30년 전인 아들 10세경때 시골에 임야등 약 800평(취득시가액은 극히 적었음)과 그후 아들 약 30여세때 서울 시내 변두리에 대지 54평, 건평 약 142평의 적은 건물을 취득(약 10년전)하였는데, 취득시 실계약서상(현재보관중)에 아버지인 본인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으며, 대금도 본인이 전부 지불(은행지불근거는 현재없음)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올린 아들명의로 취득했던 재산(실지차명임)을 본인명의로 실명 전환시키고 싶은데 질의 1 : 이상과 같이 아들 이름을 차명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본인(아버지) 명의로 실명(별첨 국세청 재삼01254-3255, 1992.12.23호 참조: 자금출저로 인정된다고 회신을 받었으나 부동산자금출처조사 기관인 서울지방국세청 및 심사, 심판 청구에서 모두 차명으로 인정 아들에게 증여세 과세 인정) 실명화 하였을 경우 과세 여부 (과세된다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회신을 바랍니다.) 질의 2 : 처 또는 아들 명의로 차명(= 명의신탁등기상 신탁표시 없음) 취득하여 두고, 실명으로 전환(1996.06.30까지)치 않었을 경우 위 관계의 명의 신탁자와 수탁자의 처벌 내용(처나 아들에게 명의 신탁한것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