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전 6월 이전에 건축한 건물의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2.31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민법 제245조 제1항 에 규정하는 20년간의 소유의 의사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후 점유자 명의로 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는지요. 만약 납세의무가 있다면 증여세 납세 의무의 성립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24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