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의 부동산을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자가 취득 시 증여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06
부의 부동산을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자가 취득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삼46014-2822, 1995.10.28) 내용으로 이미 회신한 바 있습니다. 붙임 : ※ 재삼46014-2822, 1995.10.28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주택)이 아버지의 소유인데 채무로 인하여 경매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경매 진행 중에 있으므로 아들(장남)이 경락받으면 어떨가 합니다. 위와 같이 아버지의 주택을 아들이 경락받으면 상속세와 증여세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요. ○ 위와 같이 아버지 주택을 경매로 아들이 경락받은 것은 상속세(증여세)와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 상속세(증여세)의 부과 대상이 안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