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평가기준일이 12. 31일인 경우 3년간 순손익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6.12.31
2002.1.1이후 상속개시분 또는 증여분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일이 12.31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 포함됨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증여일 전 1년, 2년 및 3년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개정되어 2002.1.1이후 상속개시분 또는 증여분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일이 12.31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 포함됨 | [ 질 의 ] | | 당 법인은 12월말 법인으로 피합병법인인 ○○법인과 1996. 12. 31 합병등기를 할예정이다(합병 및 피합병법인 모두 비상장법인임) 상속 후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바, 동계산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의 계산기간은 다음 중 어느 것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갑 설〉 1994. 1.~12., 1995. 1.~12., 1996. 1.~12. 사업연도로 계산한다. 〈이 유〉 1996. 12. 31 합병등기되었지만 논리적으로 볼 때 1996사업연도까지를 최근 3년간에 포함하여야한다. 〈을 설〉 1993. 1.~12., 1994. 1.~12., 1995. 1.~12. 사업연도로 계산한다. 〈이 유〉 1995. 12. 31 합병등기 되었으므로 당해 연도인 1995사업연도는 당연히 제외하고 계산하여야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