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같은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2.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비상장주식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갑(부)은 을(자)에게 갑이 소유한 비상장법인 주식을 1995.06.25자에 증여키로 계약하였고, 을은 법정신고기한(1995.12.26)내인 1995.12.23에 증여세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갑과 을은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이나 아직도 법정신고기한 이내인 1995.12.25 자에 상기 증여계약을 취소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경우 1995.06.25자에 행한 증여를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에 따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주권을 발행한 바 없는 법인의 주식을 증여하기로 계약하고 증여세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으나 계약서상의 증여이행일자와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일자(당해 법인이 해당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표상의 증여일자와 동일함)가 서로 다를 경우 증여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
○ 상속세법 제20조
○ 상속세법 제2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