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증여받은 후에 지목, 토지의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의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질 의 ] |
| 질의대상 토지의 내용 ===================================================================== 면적 1995. 7. 1 공시지가 1995. 11. 9 감정가액 지 번 (㎡) ----------------------------------------- 지목 공시지가 지목 감정가액 ===================================================================== 경기도화성군 ○○ 면○리750-2 413 전 29,777,300 공장용지┐ 304,140,000 경기도화성군 ○○ 면○리751-6 1,231 전 86,170,000 공장용지┘ 경기도화성군 ○○ 면○리751-4 261 주거 18,270,000 공장용지┐ 96,015,000 경기도화성군 ○○ 면○리751-5 258 전 18,060,000 공장용지┘ --------------------------------------------------------------------- ① 저는 1995. 7. 13 전답상태의 상기토지를 증여받아 1995년 7월 31일에 소유권이전을 완료하고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하였으며, ② 증여당시 상기토지는 전답상태라 각종쓰레기가 산재되어 있었으므로 쓰레기처리 작업을 완료하고, 상기토지에 원자재 등을 야적하기 위하여 복토, 배수로공사 및 평탄작업을 ₩14,683,500의 경비를 지출하여 작업하였고, 또한 당 토지 중 750-2번지에 원적외선 튜브히터 및 LPG탱크를 설치하였으며, ③ 상기토지를 공장부지로 활용하기위하여 지목변경신청을 하여 1995년 10월 9일에 상기토지가 전답에서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음 ④ 1995년 11월 9일에는 지목변경에 따른 은행측의 재감정요청에 의하여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하여 실시한 바 상기와 같은 감정가액으로 감정되었음 이상과 같은 내용에 의거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 방법에 (갑설) 증여당시 전답상태의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장부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을설) 지목이 변경된 이후 은행의 재감정요청에 의하여 감정한 감정가액으로 장부계상 하는 것이 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