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에 사용되는 대지를 동우체국을 운영하던 부로부터 자가 증여받아 계속 우체국을 운영하며 동 대지로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우체국을 운영하기위해서는
별정우체국법 제2조
에의한 청사및기타 시설을 갖추어야하는바 저의부친께서는 1964.10.24일 당시 ○○부장관의 지정을받아 ○○도○○군○○면○○리○○번지 소재 ○○우체국을 개국 별정우체국장으로 임명받아 27여 성상을 오로지 공직자로 봉직하시다 1991.6.30일 정년퇴임후 별정우체국법에의하여 ○○우체국을 청사및 기타시설과 함께 아들인 본인에게 승계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운영하는 ○○도○○군○○면○○리○○번지의 우체국대지 (409㎡)의 소유권이전을 하려고 세무서에 문의한바 증여세가 1,500만원 예상금액을 납부하여야 된다고하여 증여세 부담 관계로 소유권이전을 못하고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별정우체국 설립은 국가경제가 어려운시기에 별정우체국법을 제정 1면 1개우체국 주의로 막대한 개인의 재산을 투자하여 32여년을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공공기관으로서 공익을 우선한 국민에게 봉사와 편익을 제공 지역주민 정보센터로써 그역할을 다하여왔습니다만은 별정우체국에 혜택을 주지는 못할망정 재산상 피해를주는 국가의 세법은 마땅히 재고되어야 한다고봅니다.
또한 별정우체국은 개인의 영리나 이익을 위해 설립운영 되는 것이아님이 분명한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식한테 대지를 증여한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절대모순 된것이며 대통령령에의하여 만들어진 별정우체국법제2조에의하여 또한 공공기관인 우체국 청사및대지로 사용하기위하여 어쩔수없이 증여를 받는것이지 개인의 재산을 축적형성하기위하여 증여를 받는것은 아님니다,.
또한 별정우체국의 청사또는 대지는 개인의 소유지만 재산상 권리를 국가가 구속 하여 타인에게 전매 또는 근저당담보 행위를 할수없는 공공시설물임을 감안 하시여 증여세를 면제받을수 있는 세법은 없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