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후 일시에 현금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09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후 연부연납 허가여부를 세무서장으로부터 결정통지 받기전에 연부연납 신청세액을 일시에 현금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같은법 제7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후 연부연납 허가여부를 세무서장으로부터 결정통지 받기 전에 연부연납 신청세액을 일시에 현금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7.06.05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최근 상속세 조사가 종결되어 12.31 기한으로 납부고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나. 당초 신고시에는 연부연납신청을 했는데, 이제 납부기한을 맞아 저는 일시납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 이 경우, 연부연납 신청한 것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갑설) 연부연납을 철회한 세액(일시납 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을설) 연부연납 허가전에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시부터 연부연납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