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장주식 평가에 있어 회사 부도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사건으로 해석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09
상속재산인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이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며, 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이전 3월간에 당해 법인의 부도발생 및 관리종목 지정으로 인하여 최종시세가액이 현저히 하락함으로써 그 평균액에 의한 것이 부적당한 때에는 부도발생일의 다음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기간의 평균액에 의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63조 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이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평균액을 계산함에있어서 상속개시일 이전 3월간에 당해 법인의 부도발생 및 관리종목 지정으로 인하여 최종시세가액이 현저히 하락함으로써 그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때에는 부도발생일의 다음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피상속인인 상장기업(이하 “갑”법인이라한다)을 경영하던 대표이사로서 갑법인을 경영하여 오던중 기업주변 경영여건의 악화 등의 이유로 갑법인은 부도가 났고, 즉시 갑법인은 법정관리 개시신청을 관할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현재는 관할법원에서 법정관리 개시결정 여부를 검토,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세 계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3월의 기간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에서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사건으로 증자ㆍ합병 등의 사건이 발생하여 주가에 영햐을 미치는 경우에는 상장법인의 주식평가를 이러한 사건 이후부터 평균하기로 되어있는바 “부도”라는 사건이 이러한 주가변동을 야기하는 증자ㆍ합병 등의사유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 현재상태는 갑법인의 부도이후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였고, 또한 관리대상 종목에 전입되어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