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상속인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특정상속인에게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이전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확정하여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당해 상속재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특정상속인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특정상속인에게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이전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특정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 형수명의의 아파트를 그 자식에게로 명의 변경하는 데에 대한 질의입니다.
나. 저의 형님은 5년 전 불의의 사고로 타계하셨습니다. 이에 형님 명의의 아파트가 형수님과 3명의 조카 명의로 상속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1996년 11월경 아파트를 매각하고 작년 02월경 이사하여 2억원 가격대의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하였습니다, 이때 형수님은 무지로 단지 편의상 새 아파트 명의를 형수님 명의로 등기하였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형수님 남동생이 운영하는 조그만 소위 중소기업이 근간 경제영향으로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이 와중에 최근 작년 06월경 작고하신 형수님 모친계서 자기 자식인 형수님 동생사업에 은행 대출 보증을 하였을 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형수님 전 재산인 거주처를 차압당할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에 주위 사람의 권유로 시급히 현 재산을 보호코자 형수님 명의의 본 아파트를 자식 3명의 명의로 등기변경코자(증여 형식) 수속을 밟고 있습니다.
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위에서는 세무당국과 협의, 증여 또는 상속세를 부과고시 받지 않도록 상담하기를 종용하여 이에 답답한 마음으로 민원봉사실에 과세면제 여부 및 그 절차를 문의코자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