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의 가액은 구 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 전) 제26조 제1항 규정의「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1996. 5. 6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가 다음과 같은 경우 신고기한내에 무신고 하였다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산출세액 : 10,000원 증여농지 등의 세액 면제액 : 8,000원 납부할 세액 : 2,000원 〈갑설〉 10,000 * 20/100 = 2,000원 〈을설〉 2,000 * 20/100 = 400 * 구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는 산출세액의 20%로 규정되어 있으며, 단서에서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음 그런데 산출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 라고 한다면, 단서조항에 의할 경우 무신고한 재산가액이 전액 증여세가 면제대상일때는 납부할 세액이 없어서 무신고가산세가 없는 것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