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시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08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당초의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경정등기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속내용] ○ 상속물건 : ○○도 ○○군 ○○읍 ○○리 ○○번지 14평의 농가주택(준공후 70년경과) ○ 상속개시일 : 1977.04.17 ○ 상속등기일 : 1983.02.15 ○ 협의상속일 : 1993.05.12 ○ 상속인 : 피 상속인의 처, 장남, 차남, 딸(3명) 가. 피상속인 사망당시 자식 2명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협의상속이 될 수 없기에 1983년 특별조치법 (호주 사망후 일정기간이 지났더라도 기간내에 상속처리하면 벌금등이 면제됨)에 따라 공동상속등기를 함.(장남3/9, 차남2/9, 처 및 딸 3인 각1/9씩 등기) 나. 상속물건지에 처가 계속 거주하고, 1993.05.12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성년이 된 후 가정을 이룬 후 1993.05.12 민법 제1013조 규정에 의거 협의분할 절차에 따라 처 앞으로 등기함. ○ 상기와 같이 상속경정시 종전의 (갑설)과 새로운 지침에 의한 (을설)로 많은 혼동이 생겨 질의합니다. (갑설)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이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당초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경정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을설) 증여세 과세할 수 없음.(1996.12.31 이전 협의 분할에 따른 업무지침)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민법 제1013조)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민법 제1015조) 공동상속인들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