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의 명의로 환원시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08
종중대표 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의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회원이 종중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종중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종중대표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의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회원이 종중에 부동사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종중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 경우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등은 임야와 대지가 종친회 소유재산인바 편의상 종회원 6명 개인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되어있으나 금번 종친회 결의에의거 ○○정씨 ○○파 종중 대표 정○○으로 증여케되었는바 본인의 상식으로는 부동산을 증여할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바 종친회에서는 종회원이 종중으로 증여할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아니된다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