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된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증여자가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수증자가 임차인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부(증여자)로부터 손자(수증자)가 부담부증여를 받았습니다.
(증여재산가액 3억, 부담부증여(전세보증금) 8천만원)
○ 상속세법 제47조3항에서는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기술되어 있으며, 이는 곧 전세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함을 뜻하며, 수증자가 전세를 새로이 계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본건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습니다. 이때 수증자가 전세보증금 8천만원을 재원으로 증여세를 납부시 증여세에 대한 자금원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