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에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02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회신]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내에 정관상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금번 본교에서는 ○○(○○연맹 :본부는 영국에 있음)과 “1996세계대회”를 ○○중앙총부 및 서울등지에서 개최하기로 한바 ○○(○○연맹)으로부터 대회 준비 및 행사진행에 따른 경비를 송금 받아서 본 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 본건에 대하여 (1) “1996세계대회”와 관련하여 ○○로 하여금 국내 외국환은행에서 비 거주자 외화예금을 개설하여 사용하고자 검토한 바, 이때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긴급재정경제 명령」에 따라서 실명거래를 위하여 연맹의 대표자가 입국 실명 확인후 계좌를 개설하여 하므로 사정상 불가능합니다. (2) “1996세계대회”는 본교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자금의 출금을 재단 실무자가 총괄하여야 하므로 행사 자금 관리를 위한 계좌를 「원불교국제부」 명의로 개설하고자 하는바, 해외에서 송금된 자금이 재단 명의의 계좌로 입금처리 될 때에는 외국환관리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증여처리 된다고 하는데, 본 대회와 관련하여 송금 받은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