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자경농민이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02
공익사업이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공익사업이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 규정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연구조합은 1992.07.07일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법인설립 등기를 한 조합으로서 공익사업에 해당하며 고유목적사업인 연구활동수행을 위해서는 연구기자재는 물론 연구활동 수행장소인 연구소건물 및 이 건물을 건립하여야 할 대지와 연구원들이 심야까지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생활관등의 막대한 연구시설 투자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나. 따라서 이와같은 연구활동에 필수적인 연구기자재, 연구소용건물, 대지와 연구원생확관등의 시설투자는 고유목적사업수행을 위해 당연히 필요한 것으로써, 이는 동시에 고유목적사업에도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내무부장관이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한 기술개발특별대책(안)에 대한 검토의견서에서도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시설투자중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비과세가 된다고 회신한 바도 있습니다(별첨내무부공문 참조). 그러므로 본 조합의 연구수행활동에 사용되는 연구시설 중 연구기자재, 연구소용토지, 건물 및 연구원생활관등 부동산에 대한 시설 및 취득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 상속세법 기본통칙 29...8-2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