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前의 증여가액에서 이미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05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는 과세가액에서 1,5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나, 당해 증여전 5년이내의 증여세 계산에 있어서 이미 1,500만원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증여가액에서는 위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는 과세가액에서 1,5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나, 당해 증여전 5년이내의 증여세 계산에 있어서 이미 1,500만원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증여가액에서는 위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미성년자가 3년전에 조부로부터 1천5백만원에 해당하는 토지를 받고 금년에는 부로부터 현금 1천5백만원을 받어서 은행에 장기저축예금을 했을 경우 증여세과세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증여재산공제】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친족공제의 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