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시 물납시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부과를 위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던 1주당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액에 상당하는 주식수를 물납하였습니다.
나. 지금에 와서 생각하여보니 수납가액 결정에 있어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상속인이 상속받았던 비상장주식을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12.31 법률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의거 평가(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이라 함)하여 보면 상속개시 당시인 1992년 4월에는 1주당 1,664,811원이었습니다.
라. 이 가액은 상속세 부과를 위하여 세무공무원이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이며, 관할 세무서장은 이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결정 한 바 있습니다.
마. 그러나 물납을 허가받아 납부하던 시기인 1996년 4월에는 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보건대 1주당 1,732,690원이 됩니다. 결국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물납 당시의 가격이 1주당 1,203원씩 증가한 것입니다.
바. 본인의 생각으로는 물납에 충당할 비상장주식의 수납가액은 수납일(물납일) 현재를 기준으로 다시 평가하여 1주당 금액을 산정하고 상속세액에 상당하는 수의 주식만을 수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기도 하는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고 양도시기는 물납일(수납일)이 되는 것인바, 상속개시일과 수납일 사이의 가격상승분에 대하여는 마땅히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아. 마찬가지로 양도일이 물납일(수납일)인 것이므로 수납 당시(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물납대상자산(비상장주식)을 다시 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상속세 상당액을 수납하는 것이 적법·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결국 상속인의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와 물납시점간의 1주당 가격상승액에 물납주식수를 곱한 금액만큼이 과오납된 것(환급대상금액)으로 판단되는 한편, 동 금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차. 물납에 충당할 비상장주식의 수납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수납받을 주식의 1주당 금액을 상속개시일을 기준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수납일(물납일)자를 기준일로 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