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05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와 일반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일반 건물은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와 일반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일반 건물은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이 때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히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 1993년 12월 07일 상소세법 제7조의 2자산 : 상속개시 1년이내 ○○개발공사에 부동산이 수용되어 보상금 4억5천6백만원을 수령하였음(1992년12월14일) 위의 보상금을 수령하여 여관부지및 건물을 취득하는데 전액 사용하였고, 상속개시당시 여관의 기준시가(공시지가평가)는 3억3천8백만원임. (건물취득일 : 1992년02월12일) [평가방법] (갑설) 상속세법 제7조의 2항 자산은 사용처가 분명하게 확인이 되었으므로(여관취득) 비록 여관의 기준시가 평가액이 적을지라도 상속세법 제7조의2항에 해당하는 보상금은 무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3억3천8백만원이 되어야 법적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임. (을설) 비록 여관의 취득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더라도 상속세법 제7조의2항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전액 여관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여관의 평가는 취득가액의로 확인되는 4억5천6백만원으로 평가하는것이 형평서에 비추어 타당하다는 의견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