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시중은행의 ‘신탁예금’액에 대하여 증여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05
자금출처조사는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증여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재산을 취득한 자의 직업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는 것임
[회신] 자금출처조사는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증여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재산을 취득한 자의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은 재산을 취득한 때마다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중은행의 ‘신탁예금’액에 대하여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법이라합니다)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추징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 상속세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경우 상속세과세액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각각의 취득재산별로 적용할 것인지 일정기간의 취득재산의 합계액으로 적용할 것인지) | | 취득일 | 취득금액 | 취득일직적의 자금소명금액 | 소명비율 | 차액 | | A재산 | 1992.07.20 | 200,000,000 | 90,000,000 | 45% | 110,000,000 | | B재산 | 1996.08.10 | 500,000,000 | 450,000,000 | 90% | 50,000,000 | | 계 | | 700,000,000 | 540,000,000 | 77.14% | 160,000,000 | (갑설) A재산에 대한 미소명금액 110,000,000을 증여추정금액으로 한다. (을설) A재산과 B재산의 합계액에 대한 미달금액 160,000,000원을 증여추징금액으로하여 과세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