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근저당권 설정채권최고액으로 당해 상속재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질의1)과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1996.12.31. 법률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3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근저당권 설정채권최고액으로 당해 상속재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질의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법에 의한 정리채권은 물납에 충당 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재산 가액 질의
상속세 신고 대상 자산에 사무실로 임대하고 있는 건물이 있어 다음 중 어느 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 현황
(1) 건물에는 전세 입주한 임차인들이 등기하여 놓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2) 근저당권은 대출거래를 위한 것이 아닌 임차보증금의 확보를 위한 설정이며
(3) 근저당권 설정을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업자가 감정한 가액은 없습니다.
다 음
1) 임대보증금 합계액 - 800
2) 근저당권 설정액 - 1,000
3)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 - 950
나. 상속세 물납 여부 질의
상속재산 중에 현금 재산이 거의 회사정리 절차법에 의하여 5년간 유예한 후 8년에 걸쳐 상환한다는 정리 채권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정리 채권에 대한 상속세 해당분을 그 정리 채권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재산 및 정리채권 내역
(1) 상속재산 -정리채권 -10,000
일반채권 - 5,000
상속세액 -6,000
정리채권에 해당되는 상속세액 - 4,000
(2) 정리 채권은 기업어름으로서 무담보어음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3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