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시가 판단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09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음.
[회신]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기본통칙 38-9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일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다음중 어느 일인지 여부. 가. 평가법인의 서류접수일 나. 평가법인의 서류발송일 다. 감정평가서상의 가격시점 라. 감정평가서상의 조사기간종료일 마. 감정평가서상의 작성일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