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자경농민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04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ㆍ초지ㆍ산림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경농민』이라함은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함)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농지소재지에서 사실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위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2년 12월까지 부산에 거주하고 있다가 부모님의 고령(부친 78세, 모친 74세)및 모친의 병환으로 농사를 짓지못하므로 장남인 제가 부모님 봉양 및 농사를 짓기 위하여 1992년 12월말경 고향 ○○면에 귀향하여 부친을 모시고 농사를 지어 오고 있습니다. 본인의 소홀로 제때 주민등록지 전입 신고를 하지 못하여 1995년 02월02일에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하였습니다. 나. 부모님으로부터 1995년 03월 03일 농토를 증여 받아 현재까지 농사를 지어오든중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다. 1992년 12얼말부터 ○○면 ○○리 ○○번지에서 실거주하면서 부모님의 농토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을 ○○면 이웃 주민 및 ○○면장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증여세 면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