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증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04
증여재산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으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이유로 인하여 동 재산가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는 신고한 과세표준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재산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으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이유로 인하여 동 재산가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부친이 자녀에게 재산의 일부를 증여한뒤 1년 경과후 사망 하였는바, 이에대하여 증여당시에는 증여세 신고를 신고기한내에 하고 증여세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뒤의 상속세신고를 신고기한 경과한 후 나머지 상속재산에 증여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신고하였는데 이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다음중 어느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1)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 가산액 전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다. 2) 증여재산 가산액은 이미 신고가 된 부분이므로 순수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의2 ○ 상속세법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