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는 호적상의 배우자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부친은 1991년 07월에 사망하였는데 부친에게는 본인의 생모이외에 3명의 부인이 더 있었습니다. 호적상 본인의 생모인 홍○○이 배우자로 되어있고 부친의 4명의 부인에게서 태어난 본인을 포함한 7명의 자식이 있는데, 셋째부인인 홍○○과 넷째부인인 홍○○은 각각 한명의 자녀를 출산한후 수십년이 지난 지금도 소재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한편 둘째부인인 홍○○은 호적상으로는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그녀가 출산한 3명의 자녀들은 모두 부친의 자식으로 호적에 올라 있고 부친의 생전에 한집에서 살지는 않았지만 부친이 사실상 부양해 왔습니다.
○ 부친이 사망한 지금도 이웃에 살면서 본인의 생모인 홍○○과 교류하고 있고, 한편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주장을 그녀의 친자녀3명의 상속지분증가의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 본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 때문에 상속등기도 상속세신고도 못해왔으나 이제 7명의 자녀 및 본인의 생모인 홍○○이 협의분할상속을 할 것을 합의하고 상속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배우자공제를 홍○○과 홍○○ 2명모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