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02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한 경우 그 건물의 준공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한 경우 그 건물의 준공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수증자가 상속인으로서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이 주택인 때에도 구상속세법 제1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광역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선조3대를 모시고 약 120년간 살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광역시 재개발지역으로 도시계획이 확정발표되어서 1995년도 01월04일에 ○○광역시와 계약을 하여 01월12일 전액을 보상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 그후 부친께서 새건물을 신축하여 사시기 위하여 ○○구 ○○동 ○○번지 대지를 취득하시고 평소 지병으로 ○○대학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어 새건축물을 신축할때에는 부친의 허락을 받고 전에 보상받은 돈으로 주택을 완공을 하고 건축물 명의를 아들인 박○○로 하고 아버지 아머니를 모시고 살고있다가 1996년도 10월17일 노환으로 부친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보상액중 신규 주택건축에 소요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주택상속공제를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