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가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함에 있어서 그 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처분한 부동산에 대한 잔금수령일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이며, 계약금 등의 수령일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전인경우 처분재산가액은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을 합한 금액이 됨
전 문
[회신]
1.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가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함에 있어서 그 「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2.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처분한 부동산에 대한 잔금수령일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이며, 계약금등의 수령일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전인 경우 처분재산가액은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 상속재산평가에 있어 상속셀법 제9조 제2항, 동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기본통칙 39-9 (시가로 보는 범위) 제1항 제2호와 관련하여 동 규정은 상속개시일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을 타인에게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았으나 중도금 및 잔금은 상속개시일후 6개월후에 지급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어 실제 그 약정대로 매매가 진행되어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개시후 10개월이 지난뒤에야 경료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 매매사실이 기본통칙 39-9에서 규정하는 6개월 이내에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6개월이내에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을설)
- 6개월이내에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질의 2]
○ 위 질의 1과 유사한 취지의 질의로서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 및 기본통칙 22-7-7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처분자산의 계약일은 상속개시일전 2년이후가 되지만 중도금 및 잔금청산일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가 되는 경우에 동 처분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산입한다면 그 산입가액은 어떤 금액으로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