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이 때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히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께서는 1997년 01월 03일 타계하시었으며 다소의 재산도 있었지만 채무도 많이 있는 정황에 1997년 02월 06일 저희들 상속재산에 ○○(주)로부터 채무변제와 관련한 임의경매신청이 있었습니다.
○ 따라서 ○○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 (97타경3767)에 의해 ○○지방법원 경매2계판사의 감정의뢰로 감정평가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인감정평가사의 1997년 02월 15일을 가격시점으로 한 아래와같은 감정평가가 있었습니다.
아 래
| 부동산 소재지 | 구분 | 면적(㎡) | 1997년02월15일기준 감정가액 | 1997년01월03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평가액 |
| ○○동 ○○번지 | 대지 | 521.9 | 1,252,560,000 | 918,544,000 |
| 같은번지 | 건축물 | 1,036.5 | 233,021,600 | 168,388,960 |
| 계 | | | 1,485,581,600 | 1,086,932,960 |
○ 위와같은 법원의 경매개시결정과 관련한 개인감정평가사무소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평가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습니다.
(갑설)
상속재산가액을 감정가액 1,485,581,600원으로 평가한다.
(을설)
상속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시가표준액)평가액 1,086,932,960원으로 평가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1996.12.31,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