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최근의 가액인 1993.11.26자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회신하신 내용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을 전후하여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그 이상일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최근의 가액에 의한다고 하셨는데 그 최근의 가액이란 신축금액 감정금액 토지거래금액 매매금액중 구체적으로 어느 금액을 가리키는지요.
신축금액(드급계약서) 1993.11.01 준공일
1993.12.13 보존등기
감정금액(한국감정원) 1993.11.26
상속개시일 1994.02.24
토지거래계약신고금액 1994.06.16
매매금액 1994.07.22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시가로 보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