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경우 증여일은 등기 접수일이므로 실질소유자인 상속인이 등기명의자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부동산의 경우 증여일은 등기접수일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실질 소유자인 상속인이 등기명의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사망후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인 갑(피상속인의 조카며느리)에게 무상증여후(갑에게 증여등기가 되어있지 않음) 갑이 제3자인 을(갑의 아들과 친분관계에 있는 자임)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
가.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의 실질소유자가 상속인들인지 혹은 갑인지 여부.
나. 만약 갑이 실질소유자라면 등기시점에서 갑과 을 모두에 대해 각각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