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6.12.19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경정등기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2년 12월 20일 남편사망으로 인하여 남편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1986년 04월 18일 본인과 미성년자인 자 남1 여 1 (모 8분지3, 딸 8분지 2, 아들 8분지3) 공동 상속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젠 자 등이 성년이 되어 위 공동상속한 재산에 대하여 아들에게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 만약 위 내용과 같이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 등기하여 자 (아들) 단독소유로 될시는 증여세 및 양도세에 대한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