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3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회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부동산을 매각하여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회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하여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매각대금중 일부를 출연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되는 것임. 또한 현금을 지급받은 출연자에게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울시내 소재 A교회의 신도로서 A교회의 건축헌금을 하고자 합니다. ○ 헌금액은 건축에 소요되는 5-6억원을 할려고 하나 본인에게 그만한 현금이 없어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헌물하고자 합니다. ○ 그러나 현물할 부동산의 시기가 건축비 헌금 예상액을 초과할것같아 A교회와의 증여 계약서를 본인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하고 수증 받은 A교회는 그 수증 받은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건축자금에 소요되는 부분을 A교회에서 사용하고 잔액은 본인한테 반환하는 것으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 이 경우 다음과 같이 두가지 설이 대립되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A교회에 증여하는 부분 전체를 증여를 보고 또한 A교회가 본인에게 현금으로 반환하는 부분도 증여로 본다. (을설) A교회에 증여하는 부분중 건축자금에 소요되는 부분을 증여로 보고 A교회가 본인에게 현금으로 반환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